사용승인 후 50년 지난 2층 이상, 연면적 1천㎡ 이하 건물 대상
'낡은 건물 붕괴 재발 막자'… 용산구, 973개동 안전점검
지난 6월 건물 붕괴 사고가 난 서울 용산구가 정비구역 외 소규모 노후 건축물 973개동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국제빌딩 주변 제5구역 상가 붕괴사고 이후 2달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점검을 한 용산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도 노후 시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내달 7일까지 범위를 넓혀 노후·취약 시설물을 살필 계획이다.

구는 노후주택 중에서도 구조가 취약한 조적조(組積造) 건물(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건물)을 집중 점검한다.

사용승인 후 50년(블록조는 30년)이 지난 2층 이상, 연면적 1천㎡ 이하 건물 973건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6월 붕괴된 상가 건물도 조적조 건물이다.

16개 동별 60건 수준으로 후암동(156건)이 가장 많고 남영동(130건)이 뒤를 잇는다.

점검은 구조기술사, 건축사, 시공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건축지도원) 10명이 구역을 나눠 실시한다.

이들은 건축물의 외부 균열 및 안전 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핀 뒤 취약시설 여부를 판단한다.

구는 취약시설 건물주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3종 시설'로 지정·관리하고 건물 사용제한·퇴거조치까지 명할 수 있다.

한편 용산구는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건축물 4천575동을 이달 말까지 모두 살피고 보수·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유주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