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취약계층을 위한 보증지원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회적배려대상자, 노부모 부양가정·다문화가정 등으로 넓혀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대상, 지난해 전세자금대출까지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과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제1금융권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인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보증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대상자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서 노부모 부양가정,다문화가정,영구임대주택입주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 상품의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원.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춰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면 연 0.05%가 적용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2016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까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대상, 지난해 전세자금대출까지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과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제1금융권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인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보증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대상자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서 노부모 부양가정,다문화가정,영구임대주택입주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 상품의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원.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춰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면 연 0.05%가 적용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2016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까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