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등을 지을 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구역에 주차 또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노면표지 훼손 등의 행위를 하면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소방차전용구역은 법적 근거 없이 단순 행정지침으로 설치해 왔다.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5m를 기존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곳에 잠깐이라도 차를 세우면 즉시 견인 가능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