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사업장 근로자·저소득층은 안전 취약계층에 추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7일 폭염과 혹한을 재난으로 분류하고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안전 취약계층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이나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아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하며, 이로부터 취약한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빈곤층과 실외사업장 근로자의 피해가 늘어날까 우려된다"며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수 "폭염과 혹한, 재난으로 분류해야"… 법안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