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 중이던 우리 국민 1명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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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판문점 통해 귀환
北 "인도주의 차원서 돌려보내"
北 "인도주의 차원서 돌려보내"
북한이 7일 억류 중이던 우리 국민 34세 남성 서모씨를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 서씨가 입북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어제(6일) 오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보내 우리 국민 1명을 오전 11시께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며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서씨가 불법으로 입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2일 남측 주민이 북측 지역에 비법(불법) 입국해 해당 기관에 단속됐다”며 “비법 입국자를 우리 측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남측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북측에서 통지문이 올 때까지 서씨가 북한에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입북 전까지 중국에 체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주장에 따라 서씨가 16일간 억류된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입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억류 기간이 짧은 편이다. 2015년 11월에도 압록강을 건너 입북한 40대 남성을 40여 일 만에 송환한 바 있다.
통일부는 “최근 5년간 북한은 (시신을 포함해) 총 7차례, 13명의 우리 국민을 송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측에는 2013년 10월 체포된 김정욱 씨를 비롯해 6명의 국민이 억류돼 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어제(6일) 오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보내 우리 국민 1명을 오전 11시께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며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서씨가 불법으로 입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2일 남측 주민이 북측 지역에 비법(불법) 입국해 해당 기관에 단속됐다”며 “비법 입국자를 우리 측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남측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북측에서 통지문이 올 때까지 서씨가 북한에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입북 전까지 중국에 체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주장에 따라 서씨가 16일간 억류된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입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억류 기간이 짧은 편이다. 2015년 11월에도 압록강을 건너 입북한 40대 남성을 40여 일 만에 송환한 바 있다.
통일부는 “최근 5년간 북한은 (시신을 포함해) 총 7차례, 13명의 우리 국민을 송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측에는 2013년 10월 체포된 김정욱 씨를 비롯해 6명의 국민이 억류돼 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