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장은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지만 주식을 처분한 행위자와 함께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들이 그룹 지주사인 (주)LG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00억원대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국세청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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