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입장 대기줄이 이어져있다. 한경DB
한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입장 대기줄이 이어져있다. 한경DB
모델하우스란 건설사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공개하는 견본주택이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집의 구조를 완공 시와 동일한 형태로 미리 구축해 보여준다. 부동산에 관심 있거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모델하우스에 방문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별다른 준비 없이 방문했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효과적인 관람을 위해서는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델하우스에 가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기 앞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심지역의 신규 분양 모델하우스를 찾으려면 금융결제원 사이트인 아파트투유(https://www.apt2you.com/)에 들아가면 된다. 이는 국민은행과 함께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는 사이트이기도 하다.
사진=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캡처
사진=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캡처
홈페이지의 메인에 ‘분양정보/청약경쟁률’을 클릭하면 기간과 공급지역별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아파트투유 외에도 ‘부동산 114’,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정보제공업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부동산114 홈페이지 캡처
사진=부동산114 홈페이지 캡처
사진=닥터아파트 홈페이지 캡처
사진=닥터아파트 홈페이지 캡처
관심 아파트를 찾았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자신이 청약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규 분양아파트에 청약을 하려면 신청자가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청약 예치금이 조건에 맞게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

[청약 예치금 기준]
출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출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본인이 아무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에 지역과 평형대에 맞는 예치금이 없다면 청약 할 수 없기 때문인데 항상 유의해야한다.

참고로 청약통장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2009년 5월 6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서 현재는 주택청약조합저축을 제외하고는 가입이 불가하다.

청약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다. 특별공급이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등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에게 1세대 당 평생 1회 공급하는 제도다.

일반공급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해서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와 점수와 상관없이 추첨으로만 선정하는 추첨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비율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등에 대해선 별도 비율을 적용한다. 청약 관련 내용들은 앞서 소개한 아파트투유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또 신규 분양 현장의 건설사 홈페이지에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올라가 있다. 공급 내역 및 금액,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등 해당 아파트의 청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자료다. 청약 전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기르면 좋다.
출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출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다음 회부터는 본격적으로 평면 및 단지 배치도 분석 방법, 사이버모델하우스 보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남경엽 아이앤씨컴퍼니 대표(필명 송도부자)
정리=집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