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경보 때 건설근로자 오후 작업 중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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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손실 보전해주기로…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현장서 적용
서울시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건설현장 근로자의 오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 중지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적용하며, 이날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공공 공사현장 924곳에서 6천여 명의 옥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자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작업을 중지시키기로 했다"며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폭염의 귀책사유를 발주청인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는 필수공정 등 예외를 제외하고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에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 마련',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등과 함께 건설현장에 이미 전파한 폭염 안전수칙이다.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을 꾸려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이번 방안은 기록적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같은 방침은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적용하며, 이날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공공 공사현장 924곳에서 6천여 명의 옥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자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작업을 중지시키기로 했다"며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폭염의 귀책사유를 발주청인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는 필수공정 등 예외를 제외하고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에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 마련',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등과 함께 건설현장에 이미 전파한 폭염 안전수칙이다.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을 꾸려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이번 방안은 기록적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