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검찰 "재취업 보고 관련 추가진술 확보"
 '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영장 재청구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57)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에 대해 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들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함께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은 공정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신 전 위원장 역시 퇴직자 재취업을 지시하거나 재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부위원장이 부인한 일부 혐의사실과 관련해 보고자 조사와 보고 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재청구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는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내부적으로 작성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사무처장을 거쳐 부위원장, 위원장으로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