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미자, 40억대 소득 신고 누락… 19억 세금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부 부과 세액 취소소송 냈으나 법원서 기각
2016년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가수 이미자씨가 10년간 44억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19억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사망)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19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씨는 이 가운데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7천여만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4천여만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 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가능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과세가 필요한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지어내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소득을 낮게 신고했을 때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여기에도 부정행위가 개입한 경우 가산세를 40%로 높인다.
이미자씨와 남편은 "매니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연기획사들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씨는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19억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매니저 권모(사망)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이 동원됐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수입금액은 총 44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씨에게 19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씨는 이 가운데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7천여만원은 5년의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2014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4천여만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 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가능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과세가 필요한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지어내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소득을 낮게 신고했을 때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여기에도 부정행위가 개입한 경우 가산세를 40%로 높인다.
이미자씨와 남편은 "매니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연기획사들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