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비공개촬영회’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양예원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고 피의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20명이 넘는 남성 앞에서 누드 촬영을 강요당했고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양씨의 폭로 이후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6명 전원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달 구속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5)에 대해선 형법상 강제추행과 촬영물 유포혐의가 적용됐다. 촬영자 3명,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유포자 1명 등 나머지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피해자의 사진을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핵심 피의자였지만 숨진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42)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 밖에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비공개촬영회 노출사진 유포 사건은 피의자 17명이 특정된 상황이며 이번주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