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컨베이어 점검 중 폭발 일어나"

8일 경기도 포천시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본격가동 앞둔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폭발사고… 5명 사상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8분께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 점검작업 중 분진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직원 김모(45)씨가 숨졌다.

또 정모(56)씨가 얼굴 부분에 1도 화상을 입고, 김모(54)씨가 판넬에 깔리는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사망자 김씨와 부상자 2명은 지하 1층에서, 나머지 부상자 2명은 지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들은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사고는 석탄 이송 컨베이어를 점검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김씨는 지하에서 석탄을 위아래로 운반하는 컨베이어를 점검하고 있었다.

다른 작업자들은 지상에서 배관을 밀봉하는 실링 작업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컨베이어가 설치된 기둥형 타워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가장 가까이 있었던 김씨가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과 소방, 국과수가 함께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소 사업자는 GS E&R로, 2015년 10월 발전소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시험가동을 하다가 시설별 점검 작업중 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자 측은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과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고 발전소의 안전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