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단체들 "안보리 '신속 대북 인도지원' 새지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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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 보도…"실제 효과 있을지는 지켜봐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속한 대북 인도지원을 가능케 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것과 관련, 대북지원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다.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새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을 이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RFA에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북한에 대한 구호품 전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매튜 코크란 IFRC 대변인은 올해 2월 북한에서 신종독감이 발병했을 당시 백신 반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 결정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필요한 자원 반입을 더 쉽게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북 지원단체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북 구호품 전달을 가로막는 장애물 하나를 제거한 것이긴 하나, 인도지원 여건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워츠 미국북한위원회(NCNK) 국장은 "대북 지원단체들이 유엔 제재면제를 승인받아도 여전히 미국 국내 규제 및 허가(licensing)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워츠 국장은 또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대북제재 면제 범주에 해당하더라도 많은 은행과 운송회사에서 북한 관련 거래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엔의 새 지침이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가 앞서 6일(현지시간) 채택한 새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 시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지원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리스트,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대북제재위가 이 같은 제재면제 요청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북 지원 단체나 국제기구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요청을 할 경우 대북제재위가 이를 신속히 처리, 지원 품목이 가능한 한 빨리 전달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속한 대북 인도지원을 가능케 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것과 관련, 대북지원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다.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새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을 이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RFA에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북한에 대한 구호품 전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매튜 코크란 IFRC 대변인은 올해 2월 북한에서 신종독감이 발병했을 당시 백신 반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 결정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필요한 자원 반입을 더 쉽게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북 지원단체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북 구호품 전달을 가로막는 장애물 하나를 제거한 것이긴 하나, 인도지원 여건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워츠 미국북한위원회(NCNK) 국장은 "대북 지원단체들이 유엔 제재면제를 승인받아도 여전히 미국 국내 규제 및 허가(licensing)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워츠 국장은 또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대북제재 면제 범주에 해당하더라도 많은 은행과 운송회사에서 북한 관련 거래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엔의 새 지침이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가 앞서 6일(현지시간) 채택한 새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 시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지원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리스트,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대북제재위가 이 같은 제재면제 요청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북 지원 단체나 국제기구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요청을 할 경우 대북제재위가 이를 신속히 처리, 지원 품목이 가능한 한 빨리 전달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