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김기덕·조재현 추가 성추문 폭로…경찰 수사 더딘 이유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7일 방송된 'PD수첩'에서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추가 성폭력 의혹들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소시효가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밤 MBC 'PD수첩'에는 지난 3월 방송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의 후속편인 '거장의 민낯, 그 후'가 방송을 했다.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된 추가 제보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사례가 공개된 것이다.
지난 3월 방송 이후 김기덕 감독은 'PD 수첩' 제작진과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 여성들을 고소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에 'PD 수첩' 제작진은 추가 피해자들을 공개하며 재반격에 나섰다.
조재현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일반인 H씨는 "'그때 그 일을 당했을 때 더 용기를 냈다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다시금 출연을 결심했다. 나아가 계속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해 용기를 냈다"고 출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H씨는 10년 전 드라마 쫑파티에 지인과 함께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H씨는 조재현을 보고 "팬인데 만나게 돼서 신기하다"고 말 한마디 한 것이 전부였는데 화장실에 조재현이 따라 들어와서 키스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H씨는 "그때는 가슴을 추행하고 이런 것보단 더 큰 일을 막고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좁은 공간에서 안간힘을 써 겨우 빠져나왔다. 묻지마 범죄를 당한 느낌이었다. 이후로 방광염을 일 년 넘게 달고 살았고 밀폐된 공간이 무서워 제대로 가질 못했다"고 고백했다.
현재 H씨와 관련된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H씨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H씨는 "제일 괴로운 건 그 사람 목소리다. 귓가에서 계속했었던 그 사람 목소리, 체취 그 느낌이 너무 힘들다. 10년이 지나도 인터뷰 할 때 그 기억을 다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롭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PD수첩'에 "수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가 다 만료돼 조사할 근거가 없다. 근거와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혐의사실은 공소시효 때문에 제대로 입증되지도 못한 채 그냥 잠깐 동안의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틀림없이 존재한다. 그런 상황이 되면 변화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날 밤 MBC 'PD수첩'에는 지난 3월 방송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의 후속편인 '거장의 민낯, 그 후'가 방송을 했다.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된 추가 제보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사례가 공개된 것이다.
지난 3월 방송 이후 김기덕 감독은 'PD 수첩' 제작진과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 여성들을 고소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에 'PD 수첩' 제작진은 추가 피해자들을 공개하며 재반격에 나섰다.
조재현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일반인 H씨는 "'그때 그 일을 당했을 때 더 용기를 냈다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다시금 출연을 결심했다. 나아가 계속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해 용기를 냈다"고 출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H씨는 10년 전 드라마 쫑파티에 지인과 함께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H씨는 조재현을 보고 "팬인데 만나게 돼서 신기하다"고 말 한마디 한 것이 전부였는데 화장실에 조재현이 따라 들어와서 키스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H씨는 "그때는 가슴을 추행하고 이런 것보단 더 큰 일을 막고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좁은 공간에서 안간힘을 써 겨우 빠져나왔다. 묻지마 범죄를 당한 느낌이었다. 이후로 방광염을 일 년 넘게 달고 살았고 밀폐된 공간이 무서워 제대로 가질 못했다"고 고백했다.
현재 H씨와 관련된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H씨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H씨는 "제일 괴로운 건 그 사람 목소리다. 귓가에서 계속했었던 그 사람 목소리, 체취 그 느낌이 너무 힘들다. 10년이 지나도 인터뷰 할 때 그 기억을 다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롭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PD수첩'에 "수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가 다 만료돼 조사할 근거가 없다. 근거와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혐의사실은 공소시효 때문에 제대로 입증되지도 못한 채 그냥 잠깐 동안의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틀림없이 존재한다. 그런 상황이 되면 변화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