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진단 안 받은 BMW 차량 운행중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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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조사 연내 마무리…다른 문제 발견되면 강제리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 개선도 본격 추진 정부가 BMW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유의 승용차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큰 불편을 겪게 될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현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그동안 운행중지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고 질책하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법령의 미비도 보완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전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많은 전문가를 투입해 BMW 화재 원인 분석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재 발생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강제 리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BMW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BMW가 수년 전부터 화재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늑장 리콜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BMW는 엔진 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엇갈린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며 "관련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차량 화재를 계기로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돼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량 화재 시 결함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을 우선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차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신고된 결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 정보가 축적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케 하는 등 리콜 조사 절차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결함 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동차 제작사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장관은 연구원에서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조사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 개선도 본격 추진 정부가 BMW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유의 승용차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큰 불편을 겪게 될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현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그동안 운행중지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고 질책하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법령의 미비도 보완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전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많은 전문가를 투입해 BMW 화재 원인 분석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재 발생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 강제 리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BMW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BMW가 수년 전부터 화재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늑장 리콜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BMW는 엔진 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엇갈린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은 온당치 않다"며 "관련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차량 화재를 계기로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돼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량 화재 시 결함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을 우선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차량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신고된 결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 정보가 축적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케 하는 등 리콜 조사 절차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결함 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독립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동차 제작사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장관은 연구원에서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조사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