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디스패치 폐간시켜야" 국민청원에 "언론사 보도에 정부개입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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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역시 헌법상 기본권…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
청와대는 8일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매체에 대해 폐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달라'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개별 언론사의 기사와 보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 등 등록취소는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예 전문 온라인신문 디스패치의 빅뱅 지드래곤 관련 고발 보도 관련해 '연예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매체 폐간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돼 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월 14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방송사 허가 취소는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최근 개인 민원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 등 등록취소는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예 전문 온라인신문 디스패치의 빅뱅 지드래곤 관련 고발 보도 관련해 '연예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매체 폐간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돼 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월 14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방송사 허가 취소는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최근 개인 민원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