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악플러 소송' 패소… 法 "경멸적 표현 감내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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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방송 출연…높은 대중적 인지도 확보"
강용석(49)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며 "댓글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강 변호사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댓글에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강 변호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1명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며 "댓글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강 변호사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댓글에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강 변호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