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범죄수익 추적 관련 조직을 잇따라 신설하면서 경쟁하고 있다. 양측의 역할이 다른 만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이달 중 총 7개 주요 거점 지방청에 편성해 운영한다고 8일 발표했다. 경찰은 자금 추적과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키우고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3명을, 그 외 지방청에 전담요원 1명씩을 배치해 수사팀을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이 추적수사팀을 확대해 전국 권역별로 나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각 수사팀의 지원 요청을 받아 금융계좌·회계·세무 분석, 기업 압수수색 시 현장 지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팀을 시범운영한 결과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건수가 3~6월 2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71건)보다 201.5%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초동수사 과정에서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범죄수익에 대해 직접 몰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 검찰은 범죄자가 범죄수익을 일반 재산으로 바꿀 때 이를 추적해 추징할 수 있는 추징 보전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범죄수익 환수 전담조직으로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조직을 더 확대했다. 대검은 6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범정부 합동조직인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가동에 들어갔다.

이수빈/안대규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