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 '중견업체 싹쓸이' 사라지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개정안 9월 시행
후분양 건설사에 우선 공급
자금력 갖춘 대형사에 유리
후분양 건설사에 우선 공급
자금력 갖춘 대형사에 유리
앞으로는 후분양하는 건설회사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된다.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건설사가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정률 판단 기준 등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택지를 우선 공급한 이후 사업자가 후분양 조건을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후분양 조건으로 택지를 받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후분양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면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은 택지를 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다 보니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업체들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며 “앞으로는 자금력이 튼튼한 대형 건설사에 땅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건설사가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정률 판단 기준 등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택지를 우선 공급한 이후 사업자가 후분양 조건을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후분양 조건으로 택지를 받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후분양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면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은 택지를 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다 보니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업체들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며 “앞으로는 자금력이 튼튼한 대형 건설사에 땅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