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스타트업들 "우린 범법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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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서
모두의셔틀 등 승차공유업체 2곳
서울시·국토부, 사업 중단시켜
"한쪽선 혁신성장 주역이라더니
다른 한쪽선 범법자 취급하나"
모두의셔틀 등 승차공유업체 2곳
서울시·국토부, 사업 중단시켜
"한쪽선 혁신성장 주역이라더니
다른 한쪽선 범법자 취급하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뿔이 났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승차공유업체에 잇따라 제재를 가한 것과 관련, “정부가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규제 혁신을 방치하고 변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더니 다른 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한다”며 “규제 혁신을 방치한다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승차공유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서다. 지난달 승차공유업체인 ‘모두의셔틀’과 ‘차차’는 각각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사업 중단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엔 승차공유업계의 대표 격인 풀러스 최고경영자(CEO)가 사임하고 직원의 절반이 해고되는 일도 벌어졌다. 불법 영업 논란의 후폭풍이었다.
문제가 된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다. 정부는 승차공유업체를 여객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스타트업들은 자신이 전자상거래 업체이므로 여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모두의셔틀은 출퇴근 버스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정 인원 이상의 출퇴근 그룹을 모집한 뒤 해당 지역 운행을 원하는 전세버스 기사와 매칭하는 방식이다. 업체 측은 버스기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단순 중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여객사업자로 볼 경우 서울시 허가와 20대 이상의 버스 소유가 필요하다.
차차는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혼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 업체는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대리기사를 알선해줄 수 있도록 허용한 여객법 조항을 활용해 렌터카를 장기 임차해 쓰는 ‘차차 드라이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실어나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차차 서비스가 사실상의 유사 택시영업이라며 영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차차는 호출을 받기 전까지 운전기사가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어 택시 사업과 다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규제 혁신을 방치하고 변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더니 다른 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한다”며 “규제 혁신을 방치한다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승차공유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서다. 지난달 승차공유업체인 ‘모두의셔틀’과 ‘차차’는 각각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사업 중단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엔 승차공유업계의 대표 격인 풀러스 최고경영자(CEO)가 사임하고 직원의 절반이 해고되는 일도 벌어졌다. 불법 영업 논란의 후폭풍이었다.
문제가 된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다. 정부는 승차공유업체를 여객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스타트업들은 자신이 전자상거래 업체이므로 여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모두의셔틀은 출퇴근 버스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정 인원 이상의 출퇴근 그룹을 모집한 뒤 해당 지역 운행을 원하는 전세버스 기사와 매칭하는 방식이다. 업체 측은 버스기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단순 중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여객사업자로 볼 경우 서울시 허가와 20대 이상의 버스 소유가 필요하다.
차차는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혼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 업체는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대리기사를 알선해줄 수 있도록 허용한 여객법 조항을 활용해 렌터카를 장기 임차해 쓰는 ‘차차 드라이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실어나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차차 서비스가 사실상의 유사 택시영업이라며 영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차차는 호출을 받기 전까지 운전기사가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어 택시 사업과 다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