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은산분리 완화시 카뱅 최대주주 될 옵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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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분 취득 금액, 현재 영업현금흐름으로 커버 가능"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에 나설 뜻을 밝혔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9일 2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콜(회의통화)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확정되면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의 보통주 기준 지분율은 현행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10%에 머물러 왔다.
만약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돼 보유 지분 한도가 15% 이상으로 높아진다면 카카오는 대주주인 한국금융투자지주의 보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배재현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은 "콜옵션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인수 지분율에 대해서 주주들과 협의할 부분이 있고 자세한 사항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추가 지분 취득 금액은 현재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카카오뱅크가 혁신적인 인터넷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카카오가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배 부사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혁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며 "은행 서비스에 대한 재해석과 혁신을 통해 모바일에서 완결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여 대표는 카카오뱅크의 추가 증자와 관련, "사업 속도에 맞춰 자본 확충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현재 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예상한다"며 "이후 추가 증자는 주주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에 나설 뜻을 밝혔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9일 2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콜(회의통화)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확정되면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의 보통주 기준 지분율은 현행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10%에 머물러 왔다.
만약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돼 보유 지분 한도가 15% 이상으로 높아진다면 카카오는 대주주인 한국금융투자지주의 보유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배재현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은 "콜옵션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인수 지분율에 대해서 주주들과 협의할 부분이 있고 자세한 사항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추가 지분 취득 금액은 현재 영업현금흐름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카카오뱅크가 혁신적인 인터넷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카카오가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배 부사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혁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며 "은행 서비스에 대한 재해석과 혁신을 통해 모바일에서 완결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여 대표는 카카오뱅크의 추가 증자와 관련, "사업 속도에 맞춰 자본 확충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현재 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예상한다"며 "이후 추가 증자는 주주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