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 지적에 개선방안 마련…증거 충분하면 현장검증 않기로
사건 현장검증, 불가피할 때만 최소한 시행… 비공개가 원칙
수사 과정에서 사건 재구성을 위해 시행하는 현장검증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이 개선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현장검증을 필요 최소한으로만 운영하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언론 등에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외부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와 내부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현장검증은 중요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피의자를 현장으로 데려가 범행 당시 행위를 재연하도록 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절차다.

경찰은 피의자 신원 노출 등 인권침해 우려를 막고자 폐쇄회로(CC)TV 등 범행 영상, 피의자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되거나 범행 경위, 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필요 최소한으로 시행한다.

현장검증이 대부분 외부에 공개돼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범행 재연의 정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다만 사건에 큰 관심이 집중되거나 장소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해당 경찰관서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현장검증 참여자도 검사와 변호인 등 법령에 규정된 이들로 한정한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검증 개요와 결과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해 피해자 권리를 보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활동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 집행의 정당성과 국민 협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정책과 활동 전반의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