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이달 31일까지… 72만2천개 법인 대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구조조정기업 등 9개월까지 기한 연장…세액 1천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 법인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72만2천개로 지난해(66만9천개)보다 5만3천개 증가했다.
올해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게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마치면 별도로 수기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 직전 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에 있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납부 방법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연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 연장을 원하는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연장 신청을 하거나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도 있다.
올해 분납 기한은 10월 1일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10월 31일이다.
/연합뉴스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 법인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72만2천개로 지난해(66만9천개)보다 5만3천개 증가했다.
올해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게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마치면 별도로 수기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다.
국세청은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 직전 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에 있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납부 방법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연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 연장을 원하는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연장 신청을 하거나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도 있다.
올해 분납 기한은 10월 1일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10월 31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