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시행령 개정 오류 5차례 똑같이 반복…주의 촉구"
"세관에 잘못 회신한 기재부 담당 직원은 경징계 이상 징계"


국산 포도 출하 시기인 5∼10월에 수입한 칠레산 포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착오로 관세 12억4천만원을 잘못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FTA(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령 중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를 개정하면서 5차례나 똑같은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칠레산 수입포도에 관한 관세부과 실태' 감사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감사원 "5∼10월 수입 칠레산 포도에 관세 12억원 잘못 면제"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산 신선 포도의 수입 관세는 매년 9.1%씩 인하하다가 11년째인 2014년부터 '0원'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다만 FTA에 부속서에 '특혜는 1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수입되는 포도에만 적용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국산 포도가 나오는 5∼10월은 관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감사원 "5∼10월 수입 칠레산 포도에 관세 12억원 잘못 면제"
기재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FTA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포도에 대한 관세혜택을 11∼4월에 수입한 포도에만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누락했다가 같은 해 4월 3일 단서조항을 포함하도록 관보를 정정했다.

이어 2014년 1월 1일, 2월 21일에 각각 시행된 개정령에서도 단서조항을 누락했다가 같은 해 4월 10일 관보를 정정했다.

나아가 2015년 6월 5일 시행된 개정령, 2017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령에서 또다시 단서조항을 누락했으나 정정 없이 방치하다가 작년 11월 관세청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감사원 "5∼10월 수입 칠레산 포도에 관세 12억원 잘못 면제"
앞서 두 차례 관보정정까지 이뤄졌음에도 기재부의 관련 업무 담당자나 과장들 간의 업무 인수인계 시 칠레산 포도 단서조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기재부는 두 차례 관보정정을 했을 때도 정정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주지 않았다.

아울러 2017년 4∼5월 당시 기재부의 중남미 국가 관련 FTA 해석업무 담당 직원 A씨는 관세사·세관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10월 수입된 칠레산 포도의 관세도 면제되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관련 법령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4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관세가 철폐됐다"고 답했다.

그 결과 세관은 이미 납부된 2016년 5∼10월 수입된 칠레산 포도 관련 관세 41건(8억1천만원)을 환급하고, 2017년 5∼6월 수입분에 대한 관세 20건(4억4천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12억4천만원의 관세징수를 누락했다.

감사원은 A씨가 현재 관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장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와 관세청이 12억4천만원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을지 검토했으나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시행령 개정 시 단서조항을 누락한 점에 대해서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관보 내용 정정 시 해당 업무 담당 기관에 알리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