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소장)과 기우진 5처장(준장)을 원 소속부대인 육군으로 원대복귀시켰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기무사 관련 직무에서 배제했다.

소 참모장은 작년 3월 당시 기무사 3처장으로 있으면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던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다.

기 처장은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 2인자인 소 참모장 등이 원대복귀하면서 향후 인적 청산 대상이 되는 기무사 요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기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현재 4200명인 기무요원 중 30% 이상은 원대복귀시킬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