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논란만 키운 편의점 상비약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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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바이오헬스부 기자 ace@hankyung.com
![[취재수첩] 논란만 키운 편의점 상비약 심의위](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07.14616431.1.jpg)
이날 회의에서는 제산제와 지사제를 편의점 판매약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논의됐다. 현재로선 ‘겔포스’와 ‘스멕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품목을 추가하기보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타이레놀 500㎎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간극이 커지자 기존 판매약 13개 품목 중 소화제 2개 품목을 빼고 대신 제산제와 지사제를 새로 지정하는 대안이 나왔다.
이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총 10명의 위원 중 표결을 거부한 4명을 제외하고 6명이 투표한 결과 지사제와 제산제를 추가하는 방안은 통과됐다. 불참한 위원 중 2명은 약사회 측 인사였다. 화상연고를 추가하는 안도 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그러나 표결 이후 보건복지부가 개입해 추가로 투표에 참가한 약사회 측 인사 2명이 반대표를 내면서 화상연고는 제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위원들은 복지부가 약사회를 의식해 투표 절차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복지부에 감사원 감사청구나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약사회 측은 현장 동의를 얻어 추가 투표한 것이고 참석 인원의 과반이 안 되는 4명의 찬성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6차 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갈등만 키우게 됐다. 심의위는 다음 회의 때까지 개별 품목을 결정지을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안전성 기준이 만들어지면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의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1년5개월 동안 이해당사자들 간 싸움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번 일로 약사회뿐만 아니라 복지부도 신뢰를 잃었다. 소비자 편의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할 편의점 약 문제가 약사회와의 협상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가 중립적인 관점에서 실익을 따져 판단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