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논란 계기 '안보리결의이행법' 필요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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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상 의무 홍보·체계적 집행에 필요…'비확산기본법'도 거론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범 정부 차원에서 안보리 결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리 결의의 내용과 이행 절차를 규정한 '안보리 결의 이행법'이나 '비확산 기본법'과 같은 국내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결의 이행 인식을 높이고, 사안이 생겼을 때 범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입수하고도 막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유관기관간 공조 체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거기에 더해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를 받는 외국 선박이 재입항했을 때 억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매뉴얼을 담은 법률을 만들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 아래 결의가 채택되면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 그것을 집행하고, 각 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결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왔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으로 결의를 이행하려면 여러 서방국가처럼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번 북한산 석탄 논란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법에 정통한 한 전직 대사는 9일 "이제까지는 안보리 결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정부 부처 고시를 통해 금수 품목을 알리는 것으로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결의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성이 필요해졌다"며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한 법을 만들어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국제법 전문가는 '안보리 결의 이행법'을 제정함으로써 안보리 결의상의 국민 의무,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할 권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등을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안보리 결의가 워낙 복잡해지다보니 정부 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을 구속하는 내용들이 다수 있는데 헌법상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하게 돼 있다"며 "안보리 결의가 법률과 다름없으니 결의가 채택되면 바로 국내법화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별도의 법을 만들어, 안보리 결의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부분은 번역해서 법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확산(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자와 기술 등의 불법적 개발 또는 이전을 막는 것)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의식이 약하고 정부 안에서 의무 이행을 조율할 시스템이 취약하다"며 "비확산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수상한 화물을 해상에서 운반하고 있다는 정보를 국제사회를 통해 받았을 때 그에 대해 압수, 검색, 억류 등 조치를 취할 법적 기반이 현재 취약하다"며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비확산 관련 수많은 국제 규범들을 하나의 법률 하에 정리해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도 안보리 결의 이행 법률 등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정부 안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동안은 기존 국내법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지만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건을 계기로 차제에 국내법적 인프라 마련에 착수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이행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안보리 결의의 내용과 이행 절차를 규정한 '안보리 결의 이행법'이나 '비확산 기본법'과 같은 국내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결의 이행 인식을 높이고, 사안이 생겼을 때 범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입수하고도 막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유관기관간 공조 체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거기에 더해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를 받는 외국 선박이 재입항했을 때 억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매뉴얼을 담은 법률을 만들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 아래 결의가 채택되면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 그것을 집행하고, 각 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결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왔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으로 결의를 이행하려면 여러 서방국가처럼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번 북한산 석탄 논란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법에 정통한 한 전직 대사는 9일 "이제까지는 안보리 결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정부 부처 고시를 통해 금수 품목을 알리는 것으로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결의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성이 필요해졌다"며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한 법을 만들어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국제법 전문가는 '안보리 결의 이행법'을 제정함으로써 안보리 결의상의 국민 의무,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할 권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등을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안보리 결의가 워낙 복잡해지다보니 정부 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을 구속하는 내용들이 다수 있는데 헌법상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하게 돼 있다"며 "안보리 결의가 법률과 다름없으니 결의가 채택되면 바로 국내법화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별도의 법을 만들어, 안보리 결의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부분은 번역해서 법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확산(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자와 기술 등의 불법적 개발 또는 이전을 막는 것)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의식이 약하고 정부 안에서 의무 이행을 조율할 시스템이 취약하다"며 "비확산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수상한 화물을 해상에서 운반하고 있다는 정보를 국제사회를 통해 받았을 때 그에 대해 압수, 검색, 억류 등 조치를 취할 법적 기반이 현재 취약하다"며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비확산 관련 수많은 국제 규범들을 하나의 법률 하에 정리해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도 안보리 결의 이행 법률 등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정부 안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동안은 기존 국내법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지만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건을 계기로 차제에 국내법적 인프라 마련에 착수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이행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