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안되면 1년 후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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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다. 앞으로는 최소 12개월간 공고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확인한 뒤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용지의 10% 이상을 그린벨트 내 중소기업에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급 대상을 그린벨트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공고 후 즉시 입주하려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간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의 출자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SPC)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그린벨트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 50% 미만인 SPC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을 강화했다.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 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익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더 많은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기열/최진석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