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제한 명령할 수 있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확산하는 '火車 포비아'
정치권, 관련법 개정 나서
정치권, 관련법 개정 나서
BMW 차량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치권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극심한 교통체증 등이 발생하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운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특정 차량의 운행을 막으려면 시와 군, 자치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 필요하다.
홍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를 고쳐 ‘자동차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도 차량 운행제한 사유로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차량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BMW 차량 결함사실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소비자집단소송제, 자동리콜제도 확대 등 소비자보호 대책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극심한 교통체증 등이 발생하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운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특정 차량의 운행을 막으려면 시와 군, 자치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 필요하다.
홍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를 고쳐 ‘자동차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도 차량 운행제한 사유로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차량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BMW 차량 결함사실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소비자집단소송제, 자동리콜제도 확대 등 소비자보호 대책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