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후 "개선 방향 마련 위해 시간 필요" 항소 뜻
국회사무처,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판결' 불복해 항소
국회사무처가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국회 측은 9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하 대표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에 2016년 6∼12월의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17년 1월 초 국회에 이들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국회는 예비금과 특활비, 업무추진비의 단위사업별 총 지출액만을 공개했다.

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사용 내역 중에선 의장단과 정보위를 제외하고 일부만 공개했다.

예비금이나 특활비 등의 상세 내역이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을 야기해 국회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외교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1심 판결 이후 국회 측은 "국회 특활비 삭감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특활비 개선 방향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