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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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국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봤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은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이 겪었을 극심한 교통, 유사 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불합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이다.

재판부는 '부실 구조'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판결을 근거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유족들은 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현장구조 세력의 구조 실패,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9일 항소를 제기했다.

국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청해진해운 측은 앞서 지난 3일 원고 일부에 대해 항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