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 "김윤옥 여사에게도 돈 줬다"… MB측 "비망록 감정하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MB 재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MB 사위 검찰 진술 공개
이팔성 "MB 사위에 배신감" vs MB 사위 "이팔성 메모는 허위…이팔성이 협박"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0억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서 "김윤옥 여사에게도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조사에 불응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에서 2007년 1월 5천만원, 그해 7월과 8월 각각 1억원씩 총 3억5천만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서에서 "대선 시작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모님도 여성 모임이나 단체에 가야 하고, 가면 밥값이라도 내야 하니까 제가 돈 좀 드리겠다고 이상주 변호사(이 전 대통령 사위)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처음 5천만원은 여사님을 뵙고 직접 준 것 같고, 나머지 두 번은 가회동 집에 가져다 드렸다"며 "김 여사님이 나오는 걸 보고 대문 안쪽에 돈 든 가방을 내려놨다"고 언급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편에 현금 22억5천만원을 건네고 이 전 대통령 등에게 1천230만원어치 양복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에서 "대선 전에는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준 것이고 대선 이후엔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자금으로 쓰라고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임명된 뒤에도 이 변호사에게 돈을 건넸는데 "연임 필요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전달한 돈의 대부분은 성동조선에서 지원받은 자금이며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이런 내용을 말했다고 이 전 회장은 주장했다.
또 "이후 성동조선 회장이 구속되고 회사가 망하게 되자 김대석 부회장이 '예전에 지원한 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이 전 회장의 조서에 나온다.
이 전 회장은 "이런 문제를 이 변호사에게 여러 번 전달했는데 이 변호사는 '함부로 돌려줬다가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상득 부의장을 직접 만나 상의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변호사만 소개해줬다는 게 이 전 회장 주장이다.
이 전 회장은 이후 이 전 의원과 이 변호사에게 건넨 금품 내역을 메모지 형태로 만들었다.
그는 "성동조선의 요구를 얘기했으나 반응이 없어서 이 변호사에게 보여주려고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이 변호사에게 인사 부탁을 여러 차례 했지만, 번번이 뜻대로 되지 않자 비망록에 '나쁜 자식', '배신감을 느낀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 등의 표현으로 비판해 놨다.
그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는가'라며 이 전 대통령도 원망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에서 이 전 회장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의 금품 제공 내역에 대해 "한 번 외에는 다 허위"라며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제가 수입이 적은 사람도 아니고 인생을 그렇게 산 사람도 아니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팔성이 성동조선 회장과 부회장이 수사받고 있다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은근슬쩍 협박했다.
저와 이상득 의원 전부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렸다"며 "이팔성이 (금품 내역) 메모지를 보여주면서 '돈 준 걸 다 적어놓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이팔성에게 허위 메모지에 대해 따진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따질 가치도 없어서 따지지 않았다.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를 확대한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변호사의 이런 진술에 대해 "전부 부인할 경우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일부만 부인하고 신빙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시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 대해 "의심이 든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서 감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비망록 원본을 살펴본 뒤 감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팔성 "MB 사위에 배신감" vs MB 사위 "이팔성 메모는 허위…이팔성이 협박"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0억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서 "김윤옥 여사에게도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조사에 불응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에서 2007년 1월 5천만원, 그해 7월과 8월 각각 1억원씩 총 3억5천만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서에서 "대선 시작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모님도 여성 모임이나 단체에 가야 하고, 가면 밥값이라도 내야 하니까 제가 돈 좀 드리겠다고 이상주 변호사(이 전 대통령 사위)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처음 5천만원은 여사님을 뵙고 직접 준 것 같고, 나머지 두 번은 가회동 집에 가져다 드렸다"며 "김 여사님이 나오는 걸 보고 대문 안쪽에 돈 든 가방을 내려놨다"고 언급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편에 현금 22억5천만원을 건네고 이 전 대통령 등에게 1천230만원어치 양복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에서 "대선 전에는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준 것이고 대선 이후엔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자금으로 쓰라고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임명된 뒤에도 이 변호사에게 돈을 건넸는데 "연임 필요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전달한 돈의 대부분은 성동조선에서 지원받은 자금이며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이런 내용을 말했다고 이 전 회장은 주장했다.
또 "이후 성동조선 회장이 구속되고 회사가 망하게 되자 김대석 부회장이 '예전에 지원한 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이 전 회장의 조서에 나온다.
이 전 회장은 "이런 문제를 이 변호사에게 여러 번 전달했는데 이 변호사는 '함부로 돌려줬다가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상득 부의장을 직접 만나 상의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변호사만 소개해줬다는 게 이 전 회장 주장이다.
이 전 회장은 이후 이 전 의원과 이 변호사에게 건넨 금품 내역을 메모지 형태로 만들었다.
그는 "성동조선의 요구를 얘기했으나 반응이 없어서 이 변호사에게 보여주려고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이 변호사에게 인사 부탁을 여러 차례 했지만, 번번이 뜻대로 되지 않자 비망록에 '나쁜 자식', '배신감을 느낀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 등의 표현으로 비판해 놨다.
그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는가'라며 이 전 대통령도 원망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에서 이 전 회장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의 금품 제공 내역에 대해 "한 번 외에는 다 허위"라며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제가 수입이 적은 사람도 아니고 인생을 그렇게 산 사람도 아니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팔성이 성동조선 회장과 부회장이 수사받고 있다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은근슬쩍 협박했다.
저와 이상득 의원 전부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렸다"며 "이팔성이 (금품 내역) 메모지를 보여주면서 '돈 준 걸 다 적어놓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이팔성에게 허위 메모지에 대해 따진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따질 가치도 없어서 따지지 않았다.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를 확대한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변호사의 이런 진술에 대해 "전부 부인할 경우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일부만 부인하고 신빙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시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 대해 "의심이 든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서 감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비망록 원본을 살펴본 뒤 감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