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현행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의 청원이 올라왔고, 각각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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