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카일룸은 지난 4월 필룩스와 체결한 도곡동 상지카일룸주택건설 분양사업 수익권(수익지분 60%)에 대한 수익자지위양수도 계약을 해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상지카일룸은 "시장환경변화, 자금사정 등 대내외 변수에 의해 당사가 계약해제를 요청했다"고 해제사유를 밝혔다. 계약 해제에 대한 위약금은 5억1000만원으로 반환금 79억9000만원은이달 말까지 반환할 예정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