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수입업체 처벌수순… 美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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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리정부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한미공조 수준 등 감안할듯
北석탄 불법반입 '구멍' 막기 숙제…안보리결의 이행법 필요 지적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 정부가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관세청은 10일 오후 2시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그동안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기소의견 송치는 결국 해당 업체 및 관계자를 형사 법정에 세우는 절차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
관세청의 조치는 우선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우리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한국 측 수입업자의 일탈 정황이 어느 정도 확인됐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수입업자가 북한산 석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관세청이 '기소의견'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제 관심은 최근 비핵화 논의의 교착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 맥락에서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모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와 그 석탄을 사다 쓴 발전업체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결국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미국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림으로써 해당 기업을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미국과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에 담긴 '경고 메시지'다.
미국은 아직 전면적인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북 거래에 관여한 중국·러시아 등의 기업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리는 형식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조치를 선별적으로 취해왔다.
실제 지난 3일 미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법인인 단둥중성인더스트리 앤 트레이드, 러시아 금융기관인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물론 그 기업 소속 국가의 대외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칼을 빼들 때는 단순한 개별 위반 사례만 보지 않고, 특정 국가의 불성실한 통제에 광범위한 위반이 이뤄지는지 등을 감안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이 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연루 확인 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가능성에 대해 "어떠어떠한 조건이 된다면 그런 것이지,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업자를 처벌하는 수순에 돌입하는 등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와 관련한 한미 공조도 긴밀한 터에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이번 일로 인해 안보리 결의 이행의 구멍이 확인되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리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업자를 처벌하는 행동에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의지를 보여준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 및 유통되는 것을 정부가 실효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의 '구멍'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일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관세청·해경과 정보당국 등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 구축과 함께 '안보리 결의이행법' 또는 '비확산(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자와 기술 등의 불법적 개발 또는 이전을 막는 것) 기본법' 제정 등의 법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北석탄 불법반입 '구멍' 막기 숙제…안보리결의 이행법 필요 지적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 정부가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관세청은 10일 오후 2시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그동안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기소의견 송치는 결국 해당 업체 및 관계자를 형사 법정에 세우는 절차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
관세청의 조치는 우선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우리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한국 측 수입업자의 일탈 정황이 어느 정도 확인됐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수입업자가 북한산 석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관세청이 '기소의견'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제 관심은 최근 비핵화 논의의 교착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 맥락에서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모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와 그 석탄을 사다 쓴 발전업체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결국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미국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림으로써 해당 기업을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미국과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에 담긴 '경고 메시지'다.
미국은 아직 전면적인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북 거래에 관여한 중국·러시아 등의 기업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리는 형식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조치를 선별적으로 취해왔다.
실제 지난 3일 미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법인인 단둥중성인더스트리 앤 트레이드, 러시아 금융기관인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물론 그 기업 소속 국가의 대외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칼을 빼들 때는 단순한 개별 위반 사례만 보지 않고, 특정 국가의 불성실한 통제에 광범위한 위반이 이뤄지는지 등을 감안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이 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연루 확인 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가능성에 대해 "어떠어떠한 조건이 된다면 그런 것이지,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업자를 처벌하는 수순에 돌입하는 등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와 관련한 한미 공조도 긴밀한 터에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이번 일로 인해 안보리 결의 이행의 구멍이 확인되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리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업자를 처벌하는 행동에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의지를 보여준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 및 유통되는 것을 정부가 실효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의 '구멍'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일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관세청·해경과 정보당국 등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 구축과 함께 '안보리 결의이행법' 또는 '비확산(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자와 기술 등의 불법적 개발 또는 이전을 막는 것) 기본법' 제정 등의 법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