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사, 로펌 간 억대연봉 '전관'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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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취업알선 규명한 검찰 칼끝 어디로
"대형로펌 전관이 공정위 로비 핵심…봐주기 수사 안 돼"
취업알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직 수뇌부를 잇따라 구속한 검찰의 칼끝이 '전관예우'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기업과 공정위를 잇는 검은 커넥션의 '몸통'인 대형로펌 소속 전관의 불법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정채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에 이어 지난 9일 신영선(57) 전 부위원장까지 구속했다.
검찰은 통상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발표 전까지 남은 수사 기간은 앞으로 열흘 남짓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10일 구속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최근 정 전 위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관심사는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이어진 재취업 구조 규명을 마무리한 검찰의 수사가 남은 기간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된 취업을 통해 기업이 얻은 대가성 여부 확인으로 수사가 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를 오랫동안 지켜본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위 로비의 핵심인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전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로펌 전관→공정위'로 이어지는 고리의 핵심인 이들과 유착을 이번 기회에 검찰의 손을 빌려서라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알선으로 기업에 간 직원들은 자기 힘으로 재취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향력이 적어 정보수집 역할 정도에 그친다"며 "기업의 과징금을 깎거나 무혐의를 끌어내는 등 사건과 관련한 핵심적인 로비는 억대 연봉을 받고 대형로펌에 간 전관이 전담한다"고 증언했다.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들은 물론 자격이 없는 공정위 출신이 로펌으로 전직해 공정위 내부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이용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형로펌에 간 전관의 부당 로비 의혹은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며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가 취업알선 규명에 그친다면 본질인 기업 로비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대형로펌 공정위 전관 봐주기 수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전관의 부당한 로비 의혹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수사로 이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4년 2월 공정위에서 명예퇴직한 A씨는 B로펌으로 이직하고 눈부신 실적을 끌어냈다.
B로펌이 2013∼2014년 대리한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을 공정위는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A씨를 영입하고서는 이의신청으로 총 76억6천만원을 깎아줬다.
A씨는 청와대 전출 중 대기업 향응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 '원복'했지만, 공정위는 징계 대신 명예퇴직을 승인해줬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례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공정위 전관인 C대형로펌 소속 D변호사는 2016년 성신양회 시멘트 담합 사건을 맡아 과징금을 무려 218억2천800만원이나 깎는 능력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뒤늦게 감경을 취소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D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과징금을 깎은 사유를 D변호사에게 처음 알려준 것이 공정위 직원이었기에 사건의 본질은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밖에 공정위 직원이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에 참여해 공정위 출신 로펌 전문위원, 대기업 관계자와 3개월간 같은 조에 속해 해외워크숍 등 교육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작년 5월 기준 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화우 등 5대 대형로펌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정거래팀 구성원의 이력을 보면 총원 367명 중 공정위 출신은 52명이었다.
로펌행 공정위 전직자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김해영 의원은 "이들이 공정위에 불공정한 로비를 통해 과징금 처분을 깎아주는 등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단순 취업알선에서 수사를 끝낼 것이 아니라 로펌 전관예우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대형로펌 전관이 공정위 로비 핵심…봐주기 수사 안 돼"
취업알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직 수뇌부를 잇따라 구속한 검찰의 칼끝이 '전관예우'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기업과 공정위를 잇는 검은 커넥션의 '몸통'인 대형로펌 소속 전관의 불법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정채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에 이어 지난 9일 신영선(57) 전 부위원장까지 구속했다.
검찰은 통상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발표 전까지 남은 수사 기간은 앞으로 열흘 남짓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10일 구속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최근 정 전 위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관심사는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이어진 재취업 구조 규명을 마무리한 검찰의 수사가 남은 기간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된 취업을 통해 기업이 얻은 대가성 여부 확인으로 수사가 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를 오랫동안 지켜본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위 로비의 핵심인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전관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로펌 전관→공정위'로 이어지는 고리의 핵심인 이들과 유착을 이번 기회에 검찰의 손을 빌려서라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알선으로 기업에 간 직원들은 자기 힘으로 재취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향력이 적어 정보수집 역할 정도에 그친다"며 "기업의 과징금을 깎거나 무혐의를 끌어내는 등 사건과 관련한 핵심적인 로비는 억대 연봉을 받고 대형로펌에 간 전관이 전담한다"고 증언했다.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들은 물론 자격이 없는 공정위 출신이 로펌으로 전직해 공정위 내부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이용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형로펌에 간 전관의 부당 로비 의혹은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며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가 취업알선 규명에 그친다면 본질인 기업 로비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대형로펌 공정위 전관 봐주기 수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전관의 부당한 로비 의혹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수사로 이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4년 2월 공정위에서 명예퇴직한 A씨는 B로펌으로 이직하고 눈부신 실적을 끌어냈다.
B로펌이 2013∼2014년 대리한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을 공정위는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A씨를 영입하고서는 이의신청으로 총 76억6천만원을 깎아줬다.
A씨는 청와대 전출 중 대기업 향응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 '원복'했지만, 공정위는 징계 대신 명예퇴직을 승인해줬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례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공정위 전관인 C대형로펌 소속 D변호사는 2016년 성신양회 시멘트 담합 사건을 맡아 과징금을 무려 218억2천800만원이나 깎는 능력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뒤늦게 감경을 취소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D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과징금을 깎은 사유를 D변호사에게 처음 알려준 것이 공정위 직원이었기에 사건의 본질은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밖에 공정위 직원이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에 참여해 공정위 출신 로펌 전문위원, 대기업 관계자와 3개월간 같은 조에 속해 해외워크숍 등 교육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작년 5월 기준 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화우 등 5대 대형로펌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정거래팀 구성원의 이력을 보면 총원 367명 중 공정위 출신은 52명이었다.
로펌행 공정위 전직자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김해영 의원은 "이들이 공정위에 불공정한 로비를 통해 과징금 처분을 깎아주는 등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단순 취업알선에서 수사를 끝낼 것이 아니라 로펌 전관예우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