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지분보유 25% 한도 인터넷은행 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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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경우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규정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지분 보유 한도를 34~50%로 완화하면 자본 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연합뉴스
제정안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경우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규정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지분 보유 한도를 34~50%로 완화하면 자본 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