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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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에 근무중인 현역 간부군인의 절반 정도가 물갈이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통해 군 정보부대의 체질을 바꿀 방침이다.

12일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에 따르면 현재 4200명인 기무사의 인원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계급별 30% 이상 감축 권고에 따라 2900여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안보지원사 창설 과정에서 1300여명의 기존 기무사 요원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가야 한다.

국방부는 새로 제정한 안보지원사령(대통령령) 제9조 2항에 사령부에 두는 현역 군인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병사의 정원은 군인과 군무원 비율을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했다. 기무사의 현재 정원 4200여명 중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군인은 2500여명, 병사는 1300여명, 군무원은 400여명이다.

기무사 개혁위는 계급별로 30% 이상 감축을 권고했지만, 간부군인이 가장 많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간부군인과 군무원의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 역할인 병사의 정원을 40% 정도 감축하더라도 안보지원사 정원 2900여명 구성은 간부군인 1400여명, 병사 800여명, 군무원 700여명이 된다.

간부군인과 군무원 비율 규정 때문에 앞으로 군무원을 더 채용해야 하고 간부군인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국방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간부군인과 군무원 비율 7대3을 2020년 1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맞추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

또 사령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군인의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병사 정원을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일 안보지원사 창설을 앞두고 기무사 내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갈 인원과 안보지원사에 남을 인원을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안보지원사 창설 이전이라도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 관련자는 원대복귀 조치된다.

지난주에 이미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계엄령 문건에 포함된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은 육군으로 원대복귀됐다.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의 원대복귀를 신호탄으로 이번주부터 3대 불법행위 관련자의 원대복귀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