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U 기업의 박 대표는 3년 전 선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준비도 없이 가업을 물려받게 되자 기업 자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가지급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4.6의 인정이자 발생, 법인세 및 소득세가 증가하였다. 또한 재무평가가 나빠져 납품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에 박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가지급금 금액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었으며 오히려 박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증가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또한 충북에서 오랫동안 개인 사업으로 건축자재를 생산해왔던 김 대표는 4년 전 법인으로 전환하였지만 개인사업자의 자금 운영 습관이 남아 있었던 탓에 기업 자금으로 개인용 부동산을 취득했고, 자녀의 해외유학비를 결재했으며, 과도하게 접대비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가지급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거래 세무사가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정리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자 박 대표는 혼자 힘으로 특허를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세금추징뿐이었다.

아울러 충주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의 배 대표는 설립 초기 영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한 접대비와 리베이트로 인해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이후에는 입찰을 위해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고자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기업실적을 높였기에,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다. 이에 배 대표는 4년 전 지금은 불가능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는데, 과세당국은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세무조사와 함께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위에서 언급한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할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매년 법인세를 추가로 증가시킨다. 또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이중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부채이지만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에 따라 상속 등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신을 받아 대표 개인의 부당한 사용액으로 보고 상여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업 또는 기업 청산 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세금폭탄`이라 불릴 만큼 높은 세금위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세금탈루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가지급금이 많을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은 증가하며 배임 및 횡령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게다가 가지급금의 위험은 세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 신용평가 시 악영향을 미쳐 납품, 입찰 등을 어렵게 하며, 자금조달 비용을 높임으로써 기업 활동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기업 확장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그럼에도 기업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로 비용이 지출되거나 입찰 또는 납품 등을 위해 고의적으로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으로 기업 실적을 높임으로써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이유가 무엇이든 기업에 막대한 위험을 주고 있으므로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재무적 위험이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한다. 문제는 각 방법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에 계획 없이 무리하게 가지급금을 정리할 경우 원래의 가지급금 정리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새로운 위험만 초래시킬 수 있다.

즉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배당정책을 활용할 경우 대표 입장에서는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급여인상분이나 상여금 지급방법보다는 세금부담이 적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차등배당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개인 자산의 법인양도가 있는데,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되므로 만일 적정한 시가가 아닐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자본감소 또는 감자가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의 경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경우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가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새로운 가지급금만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가지급금이 오랫동안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특성과 발생 원인, 그리고 기업 제도 점검에서부터 상법, 세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갈수록 기업들의 부과적 세금추징에 집중하고 있고, 세무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정리 방법을 적발하고 있기에 과거 정리되었던 것도 소송을 통해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반드시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가지급금 정리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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