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재취업 때 취업심사 받지 않은 혐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검찰 소환… '불법 재취업'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철호(57) 공정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의 중기중앙회 재취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올해 3월 내렸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의 재취업이 위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의 명단을 만들어 놓고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업무방해)를 잡고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