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3000만 시대…'여행자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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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3000만 시대를 맞아 여행자보험이 생활밀착형 금융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보험소비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여행자보험의 가입 내용 및 절차가 간소화된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여행자보험의 신규 계약은 308만건(해외 262만, 국내 46만)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수는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5년 1931만명이었던 내국인 출국자 수는 2016년 2238만명, 지난해 2650만명으로 올해는 3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말 발표한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1단계)' 후속조치로 여행자보험 가입 서류를 통합, 그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통상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설명서, 청약할 때는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약관'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은 대부분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하며, 최근에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가입이 증가(지난해 41.7%)하는 추세로 권유와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에 대한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 판단, 현행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3~5장)와 상품설명서(15~18장)를 '통합청약서'(5장 내외)로 합치고 자필서명은 간소화(2회→1회)된다.
현행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중복되는 내용(소멸시효, 예금자보험제도 등)은 통합청약서에서 일원화된다. 또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은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청약서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에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존치된다.
금감원은 "불필요하게 중복 제공되는 정보들이 일원화되어 여행자보험 가입 시 불편함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이해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합청약서는 보험회사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 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여행자보험의 신규 계약은 308만건(해외 262만, 국내 46만)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수는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5년 1931만명이었던 내국인 출국자 수는 2016년 2238만명, 지난해 2650만명으로 올해는 3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말 발표한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1단계)' 후속조치로 여행자보험 가입 서류를 통합, 그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통상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설명서, 청약할 때는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약관'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은 대부분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하며, 최근에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가입이 증가(지난해 41.7%)하는 추세로 권유와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에 대한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 판단, 현행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3~5장)와 상품설명서(15~18장)를 '통합청약서'(5장 내외)로 합치고 자필서명은 간소화(2회→1회)된다.
현행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중복되는 내용(소멸시효, 예금자보험제도 등)은 통합청약서에서 일원화된다. 또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은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청약서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에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존치된다.
금감원은 "불필요하게 중복 제공되는 정보들이 일원화되어 여행자보험 가입 시 불편함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이해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합청약서는 보험회사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 4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