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남 소유 계열사 누락해 보고한 조양호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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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14조에 따라 각 기업의 총수에게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계열사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처남과 그의 가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르면 총수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총수 관련자와 합해 30% 이상 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본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일캐터링도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 측과 거래해오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과 대한항공 간의 거래가 조 회장의 제안에 따라 개시됐고, 그간 지정자료 제출 시 조 회장이 직접 자필서명을 해왔던 점에 비춰봤을 때 고의 누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들 회사를 누락함으로써 각종 공시의무 적용을 면탈해 온 점,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온 점 등을 사익편취 행위로 봤다.
실제 태일통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세금 계산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진 측은 고의성이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진 관계자는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과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향후 총수의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14조에 따라 각 기업의 총수에게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계열사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처남과 그의 가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르면 총수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총수 관련자와 합해 30% 이상 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본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일캐터링도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 측과 거래해오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과 대한항공 간의 거래가 조 회장의 제안에 따라 개시됐고, 그간 지정자료 제출 시 조 회장이 직접 자필서명을 해왔던 점에 비춰봤을 때 고의 누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들 회사를 누락함으로써 각종 공시의무 적용을 면탈해 온 점,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아온 점 등을 사익편취 행위로 봤다.
실제 태일통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세금 계산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진 측은 고의성이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진 관계자는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과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향후 총수의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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