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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BMW 차량 화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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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이은 BMW 차량 화재사고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대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관계자도 참석 했다.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를 가진 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리콜(결함 시정)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위한 근거 신설 등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사후 대책 부분은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별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어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토부는 철저하고 확실한 조사를 하고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며, 실증할 수 있는 대안과 리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 등 BMW코리아 관계자들도 참석해 사고 경위와 대책 등을 설명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 또한 자리 했다.

    김 회장은 “연이은 화재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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