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축소…임대인 일방적 계약해지 제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은 13일 상가 임차인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추미애,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법 발의
개정안은 상가 건물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 우려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 전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이르거나 임대인이 건물 사용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계약을 해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최근 궁중족발 사건에서 보듯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일본의 차지차가법 수준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