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최저임금 개정안, 법적으로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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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제, 국회 입법과정 통해 정리돼야…폐지도 논의 필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방침을 법으로 명문화한 데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13일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선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이유를 통해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이 포함되는지에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아니라 월 174시간으로 명확히 해석되니 이번 개정안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의 결과가 16일 나오기 전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 것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선제 대응하려는 시도"라며 "대법원이 판결한 법리를 뒤집겠다는 의도이자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사용자단체들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천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고용노동부 스스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서 사용자단체의 주장이 정당함을 시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16일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고 10년 넘게 벌어진 현장의 혼란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주휴수당 문제는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과정 등을 통해 정리돼야 하며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선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이유를 통해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이 포함되는지에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아니라 월 174시간으로 명확히 해석되니 이번 개정안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의 결과가 16일 나오기 전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 것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선제 대응하려는 시도"라며 "대법원이 판결한 법리를 뒤집겠다는 의도이자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사용자단체들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천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고용노동부 스스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서 사용자단체의 주장이 정당함을 시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16일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고 10년 넘게 벌어진 현장의 혼란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주휴수당 문제는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과정 등을 통해 정리돼야 하며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