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주휴시간 넣어야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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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관련성 지적에는 "판결에 영향 안 줄 것"
고용노동부는 13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등 주휴시간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한 법령 개정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관해 "(지난 6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어차피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관해) 합리성을 갖도록 고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직장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했는지 따지기 위해 노동자가 월 단위로 받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휴시간은 쉬었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다.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넣어야 한다는 노동부의 방침은 법원 판례와 달라 논란을 낳았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이처럼 법원이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에 관한 정부의 방침을 시행령에 명문화해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평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를 가정하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한 달 노동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주 48시간×월평균 주 수 4.345)이지만, 주휴시간을 빼면 174시간(주 40시간×4.345)으로 줄어든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천530원으로,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을 가정한 월 환산액 157만3천770원과 함께 고시됐다.
반면 법원 판례를 따르자면 사업주가 이에 못 미치는 월급을 줘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사업주가 한 달 노동시간을 174시간으로 잡고 월급을 131만220원(7천530원×174시간)만 지급했어도, 법원 판례를 들어 최저임금을 준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똑같이 평일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임금을 월급 대신 시급으로 받을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시급은 최저임금인 7천530원을 넘겨야 하므로 이 노동자는 적어도 131만22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157만3천770원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주 40시간을 꼬박 채워 근무한 경우 주말 중 하루를 8시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임금을 시급으로 받으면 157만3천770원을 받고 월급으로 받으면 131만220원을 받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가 받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마땅히 포함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대법원 판례는 노동자의 월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
개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최저임금과 비교 대상이 임금을 합산하고 한 달 노동시간으로 나눠 '가상시급'을 산출하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비교 대상인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만큼, 가상시급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도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합리적이라는 게 노동부의 지적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소상공인연합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은 오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소송은 이미 이뤄진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관한 것"이라며 "법원이 현행 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새로운 규범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관해 "(지난 6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어차피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관해) 합리성을 갖도록 고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직장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했는지 따지기 위해 노동자가 월 단위로 받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휴시간은 쉬었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다.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넣어야 한다는 노동부의 방침은 법원 판례와 달라 논란을 낳았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이처럼 법원이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에 관한 정부의 방침을 시행령에 명문화해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평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를 가정하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한 달 노동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주 48시간×월평균 주 수 4.345)이지만, 주휴시간을 빼면 174시간(주 40시간×4.345)으로 줄어든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천530원으로,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을 가정한 월 환산액 157만3천770원과 함께 고시됐다.
반면 법원 판례를 따르자면 사업주가 이에 못 미치는 월급을 줘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사업주가 한 달 노동시간을 174시간으로 잡고 월급을 131만220원(7천530원×174시간)만 지급했어도, 법원 판례를 들어 최저임금을 준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똑같이 평일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임금을 월급 대신 시급으로 받을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시급은 최저임금인 7천530원을 넘겨야 하므로 이 노동자는 적어도 131만220원에 주휴수당을 더한 157만3천770원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주 40시간을 꼬박 채워 근무한 경우 주말 중 하루를 8시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임금을 시급으로 받으면 157만3천770원을 받고 월급으로 받으면 131만220원을 받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가 받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마땅히 포함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대법원 판례는 노동자의 월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
개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최저임금과 비교 대상이 임금을 합산하고 한 달 노동시간으로 나눠 '가상시급'을 산출하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비교 대상인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만큼, 가상시급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도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합리적이라는 게 노동부의 지적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소상공인연합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은 오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소송은 이미 이뤄진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관한 것"이라며 "법원이 현행 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새로운 규범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