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내달 7일까지 수탁.위탁 우수기업 신청을 받아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우수기업 선정은 현금결제 확대 등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신청대상은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인 기업이다. 여기에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업체로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선정된 기업에 수탁·위탁거래 벌점 경감,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기업을 발굴 확산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 도입돼 지난 해 까지 경기지역은 11개 업체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은 이번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산 및 기업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탁·위탁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수탁거래 신청접수 희망기업
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