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파이 줄어들까 우려'…중소·중견 "새 기회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하자 면세점 업계가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 여행객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해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 면세점을 두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나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 대기업 등의 반발 때문에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자 중견·중소 면세점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으나 대기업 면세점들은 파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내비쳤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가시화… "공항 이용객 84% 찬성"
◇ "공항 이용객 84% 입국장 면세점 찬성"…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 발의
인천공항공사가 2002∼2017년 공항 이용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여행객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찬성했다.

문 대통령도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입 검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거나 설치할 예정인 곳은 73개국 137개 공항으로,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해 대형항공사의 기내면세점 독점을 막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수차례 발의됐다.

지난달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그동안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법 개정을 미뤘다.

특히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며 연간 3천300억원 매출을 올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가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사정인 데다 대통령의 도입 검토 지시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가시화… "공항 이용객 84% 찬성"
◇ 대기업 면세점 '우려 속 예의주시'…중소·중견 업체 "적극 환영"
문 대통령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 발언과 관련해 면세점 업계는 기업 규모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입국장 면세점이 허용되더라도 대기업의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관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입국장 면세점에 중견·중소기업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발언했다.

다만 대기업 면세점들은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경우 기존 출국장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대기업인 A면세점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특별히 반대하거나 환영할만한 것이 없다"며 "다만 출국장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우리로선 전체 면세시장 파이가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눠 먹기'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입국장 면세점보다 입국장 인도장(구매한 면세물품을 찾아가는 곳)을 만들거나, 현재 600달러인 1인당 구매 한도를 늘리는 게 더 낫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입국장 면세점이 현실화할 경우 출국장 면세점 수요 일부가 입국장 면세점으로 이전될 수 있어 기존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 계약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중견·중소 면세점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린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 면세점인 B면세점 관계자는 "매우 환영한다"며 "면세점의 본래 취지가 관광객 편의 증대와 국산 브랜드 판매 증진인 점을 고려한다면 입국장 면세점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