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돌아간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장성 2명을 포함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오늘 원대복귀 조치된다”고 밝혔다. 지난주에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이 원대복귀 조치된 이후 2차 원대복귀다.

1차 원대복귀 대상에는 계엄령 문건에 관여한 육군 장성만 포함됐지만, 2차 원대복귀 대상에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 연루자가 두루 포함되고 육·해·공군이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장성 4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기무사 간부가 원대복귀 조치됐다. 군 소식통은 “불법행위 연루자 중 책임자급을 우선 원대복귀 조치한 것”이라며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 불법행위 연루자는 원대복귀 조치 이후에도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관 합동수사단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군당국은 다음달 1일 기무사를 대신하는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창설되기 전에 원대복귀 조치할 3대 불법행위 연루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아울러 안보지원사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30% 이상 인원 감축 권고에 따라 현재 4200명인 기무사 인원이 2900여 명으로 줄어들게 돼 대대적인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