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원 성비위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스쿨 미투’ 등 교육계 성폭력 사건이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60일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30일로 줄인다. 점차 다양해지는 성비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불법 촬영, 공연음란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